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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온라인등기소(지점) 계약서 주요 내용 및 영업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2024-02-05 10:00 조회 6,227
한국NFT공인인증원 공고
온라인등기소(지점) 계약서 주요 내용 및 영업 유의사항 안내

한국NFT공인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온라인등기소(지점) 계약을 체결하신 지점과 지점 개설을 검토 중인 분들께서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신 후 영업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점 계약서(약관)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계약 체결 전은 물론 영업활동 중에도 계약서 전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 및 실적의 상시 확인

  • 지점 계약서(약관)는 전자계약서로 인증원 사이트에 게시되며, 서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서 ‘증명’ 조항)
  • 각 지점은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언제든지 본인 지점의 계약 내용과 지점 영업 실적을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인증원과 (주)케이팬덤의 역할 구분

구분
담당 업무
한국NFT공인인증원
블록체인 등기소 시스템의 개발·구축·세팅·운영 및 기술 지원
(주)케이팬덤
인증원과 영업 독점 총판계약을 체결한 영업총괄법인으로서 지점 모집, 영업, 지점 교육, 마케팅, 행사, 수익(수수료) 관련 안내 등 영업 전반
  • 인증원과 (주)케이팬덤 간의 「지점 영업권 및 총판계약」(2023. 8. 1.)에 따라, (주)케이팬덤은 지점사업에 관한 모든 영업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며, 인증원은 지점 등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제공 및 기술적 책임만을 부담합니다.
  • 인증원의 책임은 기술적 결함, 시스템 오류, 서버 장애 등 기술적 문제로 한정되며, 영업 방법·영업 성과·수익 창출 여부·영업 손실 등 영업 관련 사항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청약철회·환불 요청 등은 (주)케이팬덤이 지점계약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 따라서 기술적 오류에 관한 문의 외의 영업·교육·마케팅·행사·수익 등 모든 영업 관련 사항은 (주)케이팬덤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점 개설비의 성격 (계약서 제5조)

  • 지점 개설비는 지점당 400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법인계좌 입금 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개설비는 지점 개설에 따른 컨설팅 제공 및 온라인 시스템 세팅을 위한 초기 소멸성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개설비에는 인증원의 시스템 세팅·서버 운영·유지보수 비용과 총판의 영업·교육·마케팅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부득이한 경우 계약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30% 비용 공제 후 철회가 가능하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요청은 (주)케이팬덤을 통하여 지점계약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 개설비는 투자금·출자금이 아니며, 개설비 납부로 지분·주식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지점 수익 구조 (계약서 제6조·제7조)

지점의 수익은 지점이 영업활동을 통해 등록한 등기 매출에 대하여 아래 기준에 따른 수수료로 발생합니다.

항목
계약서 기준
등기 기준가
일반등기(3급) 5만 원/건, 확인등기(2급) 10만 원/건, 검증등기(1급) 50만 원/건 + 실사비용(견적)
영업 수수료
해당 지점 등록 매출의 25% (매주 토요일 정산, 익주 금요일 지급)
협회·단체 영업 수수료
공급가와 본사 비용 제외 후 매출액의 25%
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열람료 및 발급 수수료의 5% (매월 정산, 익월 10일 지급)
기타
타 지역 영업 및 본사 직접 접수 매출의 분배 기준은 제6조에 따름 / 수수료는 제세공과금 공제 후 지급
  • 수익은 지점의 영업활동 실적에 따라 발생하며, 인증원은 일정한 수익·매출·배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 실적이 없으면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증원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약정(예: 전체 매출의 일정 비율 배당, 주식 지급, 수익 보장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내용은 인증원과 지점 간의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서와 다른 설명을 들으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인증원에 서면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점의 준수사항 (계약서 제4조·제8조·제9조·제11조)

  • 지점장은 PC 활용 및 인증원의 인터넷 전자인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거나, 해당 능력을 갖춘 직원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제4조 제3항)
  • 본사의 영업방침과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고객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소속 구성원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제6항, 제9조 제3항)
  • 간판·현수막·광고물 제작 및 광역 단위 단독 홍보는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제8조 제8항, 제9조 제2항)
  • 지점 권리의 양도 및 지역 변경은 사전 동의와 협의를 거쳐 새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제8조 제4항)
  • 사업상 취득한 회사 정보 및 고객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제5항)
  • 지점의 연간 영업 유지실적은 600만 원 이상입니다. (제11조 제4항) ※ 한시적 유예 조치는 별도 공고 참조

6. 계약 해지 (계약서 제10조)

  • 영업방침·계약 위반, 관련 법규 위반 등 제10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두고 이행을 최고한 후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 지점의 관리 부재 및 귀책사유로 제3자의 민원·소 제기가 발생하거나 인증원의 신용·명예·이미지가 손상된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10조 제2항)
  • 계약 해지 시 인증원의 명의,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제7항)

7. 계약기간 및 분쟁 해결 (계약서 제11조·제12조)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계약과 영업규정을 준수하는 한 자동 연장됩니다. (연장 계약일은 인증원이 지정)
  • 분쟁은 상호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8. 당부 말씀

지점 사업은 지점장님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서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안내

문의 구분
문의처
기술·시스템 오류
한국NFT공인인증원 주식회사
 [기술지원] 연락처/ 1551-2021 ,이메일 : support@kdca.io
영업·계약상담·교육·마케팅·행사·영업지원
주식회사 케이팬덤 (지점영업 독점 총판, 대표 강광민)
 대표전화 1533-3790, 고객지원팀, 매주 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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