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및 배경】
본 문서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한 '2급 정사서' 자격증의 원본 스캔본이며, '2025년 2월 18일'에 공식 발급되었음을 증명하고, 본인의 직업적 전문성을 입증하는 증거 기록물로 등기함.
【활용 목적】
사서 자격의 취득 근거를 영구 기록하고, 향후 필요 시 진본성 확인용으로 활용하고자 함.
【법적 근거】
『도서관법』 제43조 제1항
제43조(사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도서관법/(20250926,20834,20250325)/제43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2조(사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도서관법시행령/(20251001,35811,20251001)/제32조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12조(사서자격증의 발급)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사서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도서관법시행규칙/(20221208,00496,20221208)/제12조